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공동주택 세대점검 참여 당부2026년 11월까지 과태료 유예 입주민 자율 점검으로 화재 안전 강화
[시사더타임즈 / 최종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공동주택 화재 예방과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세대점검 참여를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본부장 이오숙는 공동주택 내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5층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각 세대에 설치된 소화기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의 소방시설 상태를 입주민이 직접 확인하거나 관리사무소 또는 점검업체를 통해 점검받는 제도다.
세대점검은 공동주택별 사용승인일이 포함된 달을 기준으로 2년마다 실시된다. 관리주체와 입주민은 정해진 기간 내 전체 세대의 소방시설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소방청 지침에 따라 세대점검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연장됐다. 과태료는 기존 3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조정됐다. 유예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세대는 사전 통보와 사실조사 절차를 거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받아 소화기 압력계 정상 여부 감지기 탈락 및 손상 여부 가스누설경보기 상태 완강기와 대피공간 주변 장애물 적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 관리 여건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아파트아이와 아파트너를 활용한 점검 결과 등록도 가능하다.
전북소방본부는 안내문 배포 공동주택 게시판 게시 승강기 모니터 홍보 관리앱 안내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 등을 통해 세대점검 참여율 향상에 나서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미점검 세대에 대한 안내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가정 내 소방시설이 실제 화재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기본적인 안전 실천"이라며 "도민들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세대점검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주택은 다수의 주민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화재 발생 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정기적인 세대점검은 초기 화재 대응 능력을 높이고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안전관리 수단으로 평가된다. 유예기간 종료 전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될 경우 공동주택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시사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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