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제1기분 자동차세 279억 원 부과 납부기한 7월 3일까지 연장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납부기한 3일 연장 시민 편의 위한 다양한 납부서비스 운영[시사더타임즈 / 안진구 기자] 전주시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279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을 7월 3일까지 연장했다.
전주시는 10일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27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26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당초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였으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납부기한이 3일 연장됐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은 물론 가상계좌 이체와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과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가 가능하다.
전주시는 납부기한이 연장된 만큼 시민들이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성실한 납부가 안정적인 시정 운영과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밑거름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된다. 전주시는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납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 참여가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과 공공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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