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규제 완화 31건 추진해 임업 부담 줄였다

임업인 세금 부담 완화와 진입장벽 개선
산지 이용 기준 조정과 산림복지 확대

김상환 기자 | 기사입력 2026/06/10 [12:00]

산림청 규제 완화 31건 추진해 임업 부담 줄였다

임업인 세금 부담 완화와 진입장벽 개선
산지 이용 기준 조정과 산림복지 확대

김상환 기자 | 입력 : 2026/06/10 [12:00]

          ▲ 임업인의 삶과 더 가까워진 31가지 규제합리화 [출처=산림청]  © 김상환 기자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산림청이 지난 1년간 규제 합리화 31건을 추진해 임업 경영과 산림 이용 여건 개선에 나섰다.

 

산림청은 8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동안 추진한 규제 합리화 성과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임업 경영 개선과 신규 진입 확대, 산지 이용 합리화, 산림복지 확대를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임업소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했고, 임업용 기자재 세금 지원 기간은 2028년까지 연장했다.

 

또 귀산촌인의 자금 지원 대상과 겸업 조건도 완화 해 산림경영계획 허가 처리 기간은 30일에서 20일로 줄였다.

 

임산물 생산과 유통 장비 지원 기준도 완화했고, 양봉산업 지원을 위해 밀원수종 15종을 추가 지정했다.

 

또한 친환경 임산물 인증 신청 서류는 5종에서 2종으로 줄였고, 산지 이용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산지 규제를 완화했다.

 

또 공립수목원 조성 기준은 10헥타르에서 2헥타르로 낮췄고, 민가 주변 나무 벌채 기준을 조정해 생활 안전 관리 범위를 넓혔다.

 

산사태 예방 관리 범위는 산림과 인접한 50미터 이내 토지까지 확대했고, 다자녀 가정의 산림복지 이용 기준은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다.

 

또한 국립자연휴양림 주차료는 전면 면제했고,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를 도입했다.

 

또 산촌 체류형 쉼터 제도 도입과 산림 기반 지역 상생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1년간의 규제합리화 성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결과"라며 "임업인 산주의 경영 여건 개선과 국민의 산림 이용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임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산림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또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지원 범위를 넓힌 점은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산림 정책은 경제적 지원과 환경 보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규제 완화 효과가 실제 소득 증가와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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