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세 납부기한 7월 3일까지 연장

전산 통합으로 지방세 서비스 일시 중단
시민 불이익 방지 위해 납기 유예

조 윤 기자 | 기사입력 2026/06/24 [23:34]

광주시 지방세 납부기한 7월 3일까지 연장

전산 통합으로 지방세 서비스 일시 중단
시민 불이익 방지 위해 납기 유예

조 윤 기자 | 입력 : 2026/06/24 [23:34]

[시사더타임즈 / 조 윤 기자] 광주광역시가 지방세 정보시스템 통합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73일까지 연장했다.

 

광주광역시는 7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지방세 정보시스템 자료 통합과 전환 작업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대규모 세정 자료 전환으로 지방세 납부 시스템 이용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납세자 불이익을 막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조치를 시행했다.

 

지방세 시스템은 626일 오후 6시부터 629일 오전 8시까지 1차 중단된다. 630일 오후 6시부터 71일 오전 8시까지 2차 중단된다.

 

중단 기간에는 지방세 조회와 신고, 납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광주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626일부터 72일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73일까지 연장했다.

 

대상 세목은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납세자는 연장된 기한까지 가산세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스템 중단 시간에는 납부가 제한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함께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 전광판, 공동주택 안내방송 등을 활용해 납기 연장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공백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지방세 데이터 통합·전환 과정에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기본법 제26조는 천재지변이나 전산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권익 보호와 행정서비스 제공 의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행정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 대응으로 평가되지만, 전산 통합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시스템 안정성과 사전 안내가 실제로 제대로 이행됐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행정 통합의 성과는 제도 시행보다 시민 불편 최소화에서 확인된다. 광주시는 납기 연장에 그치지 않고 전산 장애 예방과 신속한 민원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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