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소아 응급 분야 최대 18억 원 보장

국가가 필수의료 의료사고 배상 지원 확대
보험료 전액 지원하고 대상 확대

조 윤 기자 | 기사입력 2026/06/24 [23:33]

분만 소아 응급 분야 최대 18억 원 보장

국가가 필수의료 의료사고 배상 지원 확대
보험료 전액 지원하고 대상 확대

조 윤 기자 | 입력 : 2026/06/24 [23:33]

[시사더타임즈 / 조 윤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 지원을 확대하며 환자 피해 회복과 의료진 보호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3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오는 25일부터 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분만과 소아 진료,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줄이고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보험료를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지원 대상과 보장 규모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에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 소아 진료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가 포함된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 전문의 등이 해당된다.

 

전문의 의료사고 발생 시 총 보장 한도는 18억 원이다. 의료기관이 15000만 원을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165000만 원은 보험이 보장한다.

 

또한 전문의 1인당 연간 보험료 175만 원은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또 전공의는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수련의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전공의 관련 의료사고 발생 시 총 33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전공의 1인당 연간 보험료 30만 원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정부는 의료사고 관련 형사 고소와 고발이 발생한 경우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치료비 지원 제도도 운영한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일정 기간 안에 가입하면 올해 3월부터 보험 효력을 인정받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필수의료 수행 의료기관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의료사고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충분하고 신속한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과 보험제도 정비 등을 통해 배상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분쟁 조정과 손해배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에서는 국민 건강 보호와 적정한 의료 제공을 국가와 의료기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은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필수의료 인력 감소와 의료사고 분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평가된다.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배상 한도를 높인 점은 의료진의 진료 부담을 줄이고 환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보험 지원 확대만으로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의료인력 확보와 의료분쟁 조정의 신속성, 피해자 구제 절차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배상 지원 성과를 객관적으로 공개하고 환자 보호와 의료진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제도 운영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이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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