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22일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복무를 마친 청년의 구직 공백을 줄이고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무청은 복무 만료를 앞둔 사회복무요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참여 희망자를 발굴한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만료 두 달 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연간 약 2만 명이 안내와 신청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 상담과 직업훈련, 일 경험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월 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청년 참여자의 취업 경험 요건을 완화해 취업 경험이 없는 사회복무요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병역의무를 마친 청년에게 고용정책을 연계해 사회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시행 이후 2025년까지 총 163만 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청년은 약 114만 명으로 집계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의 첫 일자리는 청년 혼자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이번 협약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성실히 복무한 사회복무요원의 마지막 걸음이 취업의 첫걸음으로 이어지도록 노동부와 병무청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종료와 취업 준비 사이에 발생하는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보여진다.
또 취업지원 제도가 확대된 만큼 실제 참여율과 취업 연계 성과를 높이는 후속 관리와 구직수당 지원과 취업서비스 제공이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로 이어질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청년 고용 문제는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과제다. 정부는 참여 인원 확대에 그치지 않고 취업 성공률과 고용 유지율까지 관리하는 실질적 성과 중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시사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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