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자전거,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단속한다.

제동장치 부착 의무화
불법 개조 자전거 처벌 확대

조 윤 기자 | 기사입력 2026/06/24 [23:24]

픽시자전거,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단속한다.

제동장치 부착 의무화
불법 개조 자전거 처벌 확대

조 윤 기자 | 입력 : 2026/06/24 [23:24]

[시사더타임즈 / 조 윤 기자] 브레이크를 제거한 자전거도 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제동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정기어 방식 자전거인 픽시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구조다.

 

일부 이용자는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해 왔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제동거리는 일반 자전거보다 시속 10킬로미터에서는 5.5, 시속 20킬로미터에서는 13.5배까지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제동장치가 있는 경우만 자전거로 규정하고 있어 브레이크를 제거한 자전거는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도 자전거 범위에 포함해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신설하고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개조한 자전거에 대한 처벌과 통행 제한도 가능하도록 했다.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예외적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 운행을 허용한다.

 

또한 기존 전기자전거에 적용하던 불법 개조 단속 범위를 일반 자전거까지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계도와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전거도로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법 개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보행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보완으로 볼 수 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는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공공 안전 차원에서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법 개정만으로 사고 예방 효과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교육과 현장 단속, 이용자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행정기관은 단속에 그치지 말고 안전문화 정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전기준 준수와 책임 있는 이용 문화 확산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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