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 후방카메라 경보장치 의무 설치
청소차 안전장치 의무화 학교 아파트 수거작업 강화 등하교 시간 수거작업 조정
조 윤 기자 | 입력 : 2026/06/24 [23:28]
[시사더타임즈 / 조 윤 기자] 오는 11월부터 학교와 어린이집, 대규모 공동주택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청소차량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행자와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지방정부와 위탁업체에만 적용하던 안전기준을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계약한 민간 수집 운반업체까지 확대했다.
오는 11월 12일부터 청소차량에는 후방영상장치와 접근경보음 발생장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집게차에는 작업반경 내 보행자와 작업자 접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거울 또는 영상확인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작업자는 안전표지판과 경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자가 많은 시간대를 피해 작업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주체와 작업시간을 협의해야 한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2인 1조 작업을 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인건비와 안전장비 구입비, 차량 안전장치 설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식물성 잔재물 재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매립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매립한 폐기물의 굴착과 선별 재활용 기준도 완화했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수집 운반을 비롯한 처리 전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폐기물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합리적인 요구는 적극 반영해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청소차량 후진 사고와 작업 중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또한 안전장치 설치와 작업기준 강화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정부와 민간업체의 실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관리체계도 필요하다.
어린이와 보행자 안전은 행정 편의보다 우선돼야 한다. 안전기준이 형식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꾸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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