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외국인 고용 제한한다.

임금체불 산재 법 위반 사업주 제재 강화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제도

조 윤 기자 | 기사입력 2026/06/24 [23:24]

임금체불 사업주 외국인 고용 제한한다.

임금체불 산재 법 위반 사업주 제재 강화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제도

조 윤 기자 | 입력 : 2026/06/24 [23:24]

[시사더타임즈 / 조 윤 기자]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관련 법을 위반한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23일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제도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외국인 초청 제한이 가능해 벌금형을 받은 사업주에 대한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체불임금 사업주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공개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이나 집행유예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사업주는 위반 정도와 피해 규모에 따라 1년에서 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또한 사업주의 위반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지게차 사고 이후 정부가 마련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법 위반 고용주에게 단순히 제재할 목적이 아니라, 그동안 입법 미비에 따른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 상습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사업주의 임금 지급과 안전조치 의무이행을 유도해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더욱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으로 평가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산업 현장의 중요한 노동력인 만큼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예방은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제도 시행만으로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명단 공개와 고용 제한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 인권 침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병행될 때 제도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노동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후속 관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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