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집중 점검 나선다

폭행 괴롭힘 기획감독 100곳 추가 실시
신고 창구 확대하고 권리구제 강화

조 윤 기자 | 기사입력 2026/06/10 [10:48]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집중 점검 나선다

폭행 괴롭힘 기획감독 100곳 추가 실시
신고 창구 확대하고 권리구제 강화

조 윤 기자 | 입력 : 2026/06/10 [10:48]

[시사더타임즈 / 조 윤 기자] 정부가 이주노동자 폭행과 괴롭힘을 막기 위해 감독을 확대하고 권리구제 체계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이주노동자는 110만 명을 넘어서며 산업현장의 주요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폭행과 괴롭힘, 부당대우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점검과 현장 감독, 권리구제를 연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가 모국어로 참여할 수 있는 익명 설문조사를 상시 운영하고 익명 신고 창구도 확대한다.

 

한국 생활과 근로환경 이해도가 높은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외국인 인권리더를 모집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정기 감독과 별도로 이주노동자 밀집지역과 인권침해 우려 사업장을 중심으로 100여 곳에 대한 기획감독을 추가 실시한다.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면 노동관서와 경찰, 출입국기관이 협력해 신속히 조사할 방침이다.

 

이주노동자 밀집지역 14개 지방노동관서에는 전담팀을 신설해 감독과 조사, 권리구제를 총괄한다.

 

또한 피해 노동자 보호를 위해 쉼터 연계를 확대하고 다국어 상담과 신고 지원도 강화한다.

 

또 사업주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과 인권보호 교육도 실시한다.

 

정부는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과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이들의 권익 역시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라며 "그간 이주노동자들이 다가가기 어려웠던 신고와 권리구제의 문턱을 낮추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더 빠르게 포착해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사전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감독 건수보다 피해 구제 성과를 중심으로 정책 효과를 평가해야 하며 사업장 변경 제도와 권리구제 절차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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