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청사 옆면에 단시간 정차구역 5면 조성

내방객과 물품 운송 차량 주차 불편 해소
황색 사선과 정차 표시로 구분

안진구 기자 | 기사입력 2026/08/20 [10:46]

전북도의회, 청사 옆면에 단시간 정차구역 5면 조성

내방객과 물품 운송 차량 주차 불편 해소
황색 사선과 정차 표시로 구분

안진구 기자 | 입력 : 2026/08/20 [10:46]

 전북도의회 설치된 단시간 정차구역 [ 사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안진구 기자

 

[시사더타임즈 / 안진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짧은 시간 의회를 찾는 방문객과 물품 운송 차량의 주차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청사 옆면에 단시간 정차구역 5면을 새로 지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0일 의회청사 옆면 평행 주차 구역에 단시간 정차가 가능한 정차구역 5면을 지정하고 표시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잠시 의회를 방문하는 내방객과 물품을 운송하는 차량이 청사에서 떨어진 곳에 주차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의회는 청사와 가까운 곳에 단시간 정차만 허용되는 공간을 마련해 민원인의 이동 거리와 대기 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정차구역은 5면으로 조성됐으며 가로 2m, 세로 30m 규모다. 일반 주차구역과 구분할 수 있도록 황색 사선을 표시하고 중앙에 정차 문구를 도색했다. 정차구역을 벗어나 장시간 주차하거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표지판도 설치했다.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청사를 잠시 방문하는 도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주차였다며 정차구역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의 자율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김 의장은 정차구역 이용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차구역 지정으로 의회를 짧은 시간 방문하는 민원인과 물품 운송 차량의 청사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차구역은 단시간 이용을 전제로 한 공간인 만큼 장시간 주차 차량이 늘면 설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 의회는 정차구역 이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차량에 대한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차 공간이 실제 민원인과 운송 차량의 편의를 높이는 공간으로 운영되려면 이용 안내와 현장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 공공청사 주차 공간은 특정 이용자의 편의보다 민원 접근성과 이용 형평성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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