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상한 도입한다.

태양광 200m 풍력 1500m
지방정부별 이격거리 기준 국가 상한으로 통일
재생에너지 중심 법체계로 개편

김상환 기자 | 기사입력 2026/08/18 [09:48]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상한 도입한다.

태양광 200m 풍력 1500m
지방정부별 이격거리 기준 국가 상한으로 통일
재생에너지 중심 법체계로 개편

김상환 기자 | 입력 : 2026/08/18 [09:48]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세부내용.[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 김상환 기자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정부가 지방정부별로 다르게 운영해 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국가 차원의 상한을 도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법체계를 분리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 다음 달 18일부터 시행되는 데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는 지방정부가 조례로 정하고 있다.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129곳이 이격거리 기준을 조례로 운영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는 지방정부에 따라 100미터에서 1000미터까지 차이가 났다. 풍력 발전설비는 100미터에서 2000미터까지 차이가 있었다.

 

정부는 지역별 기준 차이가 발전사업자의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사업 부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지방정부가 조례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정할 경우 주택 5가구 이상이 있는 주거지역에서 최대 200미터 이내로 정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도로와의 이격거리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없다.

 

풍력 발전설비는 주택 5가구 이상이 있는 주거지역에서 최대 1500미터 이내로 정할 수 있다. 도로와의 이격거리는 최대 500미터 이내로 정할 수 있다.

 

풍력 발전설비는 안전을 고려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이격거리의 하한으로 적용한다.

 

시행령 기준보다 긴 이격거리를 정한 지방정부는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시행령 기준을 충족하는 지방정부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에는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이 지역마다 다른 이격거리에 국가 차원의 상한을 정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주민 수용성과 안전성을 함께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제도가 정착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차원의 이격거리 상한 도입으로 지방정부마다 달랐던 재생에너지 사업 기준이 일정 부분 정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사업자의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 주민의 주거환경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발전설비의 입지 기준도 지역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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