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산모 중증장애 국가가 최대 3억원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 확대
2027년 고위험 필수의료까지 국가보상 확대

안진구 기자 | 기사입력 2026/08/16 [15:53]

분만 중 산모 중증장애 국가가 최대 3억원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 확대
2027년 고위험 필수의료까지 국가보상 확대

안진구 기자 | 입력 : 2026/08/16 [15:53]

▲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 개요.[자료=보건복지부]  © 안진구 기자


[시사더타임즈 / 안진구 기자] 이달부터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산모에게 중증장애가 발생하면 국가가 최대 3억원을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와 신생아 사망과 산모 사망에 더해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산모에게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국가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분만 과정이나 분만 이후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국가의 보상 한도는 지난해 7월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의료진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국가보상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국가보상 범위는 분만 분야에 머물지 않고 2027527일부터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의 사망이나 중증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의료행위와 관련한 국가의 의료사고 예방과 피해구제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환자에게는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확대는 의료진의 과실이 확인되지 않은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중대한 피해를 입은 산모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장치로 평가된다.

 

국가가 보상 대상을 넓힌 만큼 실제 피해자가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와 보상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보상 한도가 확대돼도 피해 정도에 따른 보상 수준이 실제 치료비와 장기간의 돌봄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정부는 2027년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로 국가보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대상 의료행위와 보상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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