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법 21일부터 시행

농가 경영안정 지원
한우 수급조절과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기업 한우 생산 참여 기준 마련

김상환 기자 | 기사입력 2026/08/24 [10:02]

한우산업법 21일부터 시행

농가 경영안정 지원
한우 수급조절과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기업 한우 생산 참여 기준 마련

김상환 기자 | 입력 : 2026/08/24 [10:02]

 

           ▲ 한우산업법 하위법령 시행 홍보물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 김상환 기자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한우 수급조절과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등을 담은 한우산업법이 21일부터 시행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한우산업법은 탄소중립에 따른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정부는 한우산업 관련 실태조사와 통계를 바탕으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연도별 시행계획도 마련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한 한우산업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도 구성한다.

 

협의회는 한우 수급조절과 도축 및 출하 장려금,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경영개선자금, 교육 지원, 수출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중기업 이상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대기업과 중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저탄소 영농활동을 하고 조사료용 사료작물 재배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 또 조사료 생산계획을 수립해야 한우 생산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기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우 수급정책 이행과 기존 한우농가와의 상생방안을 담은 협력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시군구에서 한우 생산업을 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지역농협과 축협, 품목조합 등 관련 단체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산업법 시행에 맞춰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의 발동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농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우산업법 시행으로 수급조절과 생산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우농가의 경영 불안을 줄이고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의 한우 생산 참여 기준을 마련한 만큼 기존 농가와 기업 간 생산 기반 격차와 시장 영향에 대한 관리도 요구된다.

 

정부는 기업 참여가 기존 한우농가의 생산 기반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지역 농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상생계획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도 발동기준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장 상황에 맞게 작동해야 한다.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효과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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