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통사이트 개설, 독립 범죄로 규정불법사이트 개설 행위 독립 범죄화 검토
|
![]() ▲ 불법사이트 운영 생태계 현황 [이미지=성평등가족부] © 김상환 기자 |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정부가 불법촬영물과 성착취물 유통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 범죄로 규정하고 운영자 처벌과 수익 차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경찰청이 참여한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에서 불법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한 불법사이트 3만4628개의 피해 규모와 운영 형태, 수익 구조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 가운데 6683개 사이트는 여전히 접속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3832개 사이트는 별도의 우회 절차 없이 국내 인터넷망에서 접속할 수 있었다.
국내망에서 접속할 수 있고 배너광고가 게시된 1674개 사이트에서는 도박과 성매매 관련 광고 4만686건이 확인됐다.
경찰이 2021년 이후 검거한 불법사이트 27건과 126개 사이트의 수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사이트의 주요 수익원인 배너광고 수익은 304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를 도박장 개설죄와 유사한 독립 범죄로 규정하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 또한 사이트 개설자를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또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을 신설해 운영자 검거와 원본 데이터 삭제를 위한 수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의 국내 도입도 검토한다.
또한 불법촬영물 유통사이트의 도박과 성매매 광고 게재를 금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불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는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해 거래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해외 호스팅과 콘텐츠전송망 사업자에게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콘텐츠를 발견하면 이용자 아이디와 인터넷 주소 등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이트가 도메인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며 차단을 피하는 행위에는 인공지능 기반 탐지와 차단 체계를 적용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불법 유해사이트 수집 정보도 공유받아 불법성을 확인하고 차단에 활용한다.
불법사이트 정보를 유포하는 문자메시지를 차단하기 위한 검색어 필터링 체계와 전화번호 이용 정지 등 사전 대응도 추진한다.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는 사이트에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차단 요구권 도입을 검토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의 성착취물이 수익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수익 차단과 운영자 검거, 처벌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유통 방지, 삭제와 차단, 수사까지 전 단계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디지털 성착취물 사이트의 배후 수익 구조를 수사해 범죄 조직을 와해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촬영물 유통사이트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하고 불법 콘텐츠를 이용한 수익 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운영 단계부터 차단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사이트 삭제와 접속 차단에 머물지 않고 개설자 처벌과 광고 수익 차단, 계좌 거래정지, 해외 서버 대응까지 추진하는 것은 불법 유통 구조를 차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수사기관의 사이트 직접 접속과 원본 데이터 삭제는 수사 효율성과 피해 확산 방지라는 목적이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 절차,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에 대한 법적 기준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또한 불법사이트 개설을 독립 범죄로 규정하는 법 개정도 처벌 범위와 수사 권한을 명확히 설정해 과잉수사 논란을 막아야 한다.
정부는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면서 불법사이트 운영자의 수익 구조와 이용 경로를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집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