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자산 쪼개기 송금 차단된다.트래블룰 전체 거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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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쪼개기 송금으로 인한 규제회피 의심 사례.[자료=금융위원회] © 김상환 기자 |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적용되는 정보제공 의무가 현행 100만원 이상 거래에서 전체 거래로 확대돼 쪼개기 송금을 통한 규제 회피가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심사 기준과 가상자산 이전거래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를 구체화했다.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심사 대상이 된다.
가상자산사업자와 대표자, 임원, 대주주가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이 20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최근 3년 동안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대표자와 임원은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대주주는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니어야 하며 금융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와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니어야 한다. 부채비율은 200퍼센트 이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임원에 준하는 자격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산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전산설비와 보안설비, 사고에 대비한 보완설비도 갖춰야 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자금세탁과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도 신고 결격사유가 된다. 대주주가 경미한 위반으로 처벌받았거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거래에 적용되는 정보제공 의무는 100만원 이상 거래에서 전체 거래로 확대된다. 수취 사업자에게도 거래정보 확보 의무가 부과된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지갑과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는 위험도에 따라 거래 허용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 10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해외 사업자와 개인지갑을 이용한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증가하면서 이전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 법령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전거래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거래금액을 나눠 규제를 피하는 방식에 대한 관리 범위를 넓히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건전성과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관련 규정은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나머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규모가 커지는 만큼 사업자에 대한 신고심사와 자금세탁방지 관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이용자 보호와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자의 재무상태와 대주주 적격성, 거래정보 관리 실태를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감독체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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