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의 윤리의식

시사더타임즈 | 기사입력 2020/06/01 [03:30]

언론인의 윤리의식

시사더타임즈 | 입력 : 2020/06/01 [03:30]

[ 언론인의 윤리의식 ]

 

언론 조직으로서 사회적 기능과 역할, 또한 의무의 서술적인 약속이자 규범이다.

언론의 윤리는 다른 조직이나 집단의 그것보다 더욱 강조된다.

이유는 언론의 역할이 바로 다른 조직이나 집단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언론 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어김없이 비판의 여론이 들끓게 되는데 이는 언론이 감수해야 하는 가장 복잡한 쟁점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사회 조직에는 조직 특성에 맞는 윤리가 존재한다. 이러한 조직 윤리를 명시적으로 밝혀 놓은 것이 바로 윤리강령이다.

 

언론의 윤리강령이란 한마디로 조직으로서 사회적 기능과 역할 그리고 의무의 서술적인 약속이자 규범이다이론적으로 언론사에 속하는 언론인의 활동에서 나침반 구실을 한다고 하겠다.

 

한국 언론사는 대표적인 신문사나 방송사 그리고 통신사가 나름대로 자율 규제를 위한 강령이나 유사한 규약을 마련해 두고 있다. 또한 윤리강령의 올바른 실천을 위해 사별로 윤리위원회나 유사한 단체를 조직하고 있다.

 

1. 언론인들의 윤리의식

 

언론윤리강령을 두는 가장 큰 이유는 윤리적 선택과 결정이 법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인 개개인의 양심과 상식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일상에서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언론 윤리 영역에서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이 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윤리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고 무엇이 법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경계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언론 윤리란 대단히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누가, 언제, 어떻게 언론 윤리를 이해하는가에 따라 시각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언론의 윤리는 다른 조직이나 집단의 그것보다 더욱 강조된다. 이유는 언론의 역할이 바로 다른 조직이나 집단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비판자 입장이므로 더욱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언론의 근간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때문에 언론 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어김없이 비판의 여론이 들끓게 되는데 윤리 문제는 언론이 감수해야 하는 가장 골치 아픈 쟁점이 아닐 수 없다.

 

조사에 따르면 언론인들은 윤리를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국민들은 이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다.

 

언론인들의 윤리에 대한 인식과 달리 수용자인 독자들과 시청자들은 한국 언론인들이 언론 윤리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언론이 윤리 측면에서 공중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미국도 유사한 결과를 보인 조사가 있었는데 많은 국민들이 기자가 취재를 위해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도 언론 윤리에서만큼은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 기자의 비전과 미래 

 

1). 사물의 현상을 보다 빨리 알고 배울 수 있다.

 

2) 다양한 사회현상을 접함으로 사회적 역량을 키울 수 있다.

 

3) 기사 작성을 통해 사건과 사물의 현상을 쉽고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재능을 만들기 쉽다. 

 

3. 저널리스트 10 

 

1) 기자 이전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자.

 

2) 사회의 수반이나 명함의 직분으로 일하지 말라.

 

3) 돈의 유혹과 완력의 위협을 이겨야 훌륭한 기사를 쓸 수 있다.

 

4) 기사화되는 대상의 처지를 생각하라. 그러나 기자의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된다.

 

5) 기자는 사회 구성원보다 사회 팀워크가 승리의 기초다.

 

6) 승부는 걸되 도박은 하지 말라.

 

7) 기자는 독자들의 변화를 위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

 

8) 신문을 읽는 기자가 되라. 그리고 자신이 쓴 글과 비교하라.

 

9) 기자는 문화의 씨를 뿌리는 농부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는 밝은 미래이다.

 

10) 기자는 세상 누구보다 높거나 낮지 않다. 거지 속에 있는 암행어사와 같다. 

 

4. 기자를 지망하는 자의 자세와 적성 

 

1) 기자는 공익의 감시자다.

 

2) 기자는 관찰하고 기록하고 전달하고 확인하는 자이다.

 

3) 기자는 공익 외에 어떠한 주인을 섬겨서도 안 된다.

 

4) 기자는 힘과 용기가 있어야하며 건강해야 한다.

 

5) 기자는 누구보다 인내를 가져야 한다.

 

6) 기자는 현장을 다루는 목격자로 기민해야 한다.

 

7) 기자는 기억력이 있어야 하며 기억 상실증자는 기자를 해서는 안 된다.

 

8) 기자는 문장력이 있어야 하며 말보다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9) 사회의 파수꾼이며 빛이다. 기술과 자질을 읽혀 사회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

 

10) 사회 정의감 실천성과 진실과 공평의 추구성, 공익성,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5. 취재의 요소와 원칙 

 

1) 취재의 주요 요소는 6하 원칙이며 원인과 과정 결과를 다루어야 한다.

 

2)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일방적인 말에 주의해야 한다.

 

3) 모든 사건의 양면성을 살피고 애매한 것은 생략하라.

 

4) 말과 기사는 많으면 실수가 많다. 간결해야 한다. 인명을 사용할 때는 주의하라. 

 

6. 취재의 종류와 뉴스성 

 

1) 실물과 내용을 직접 접하는 직접취재와 남의 이야기나 타인으로 부터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간접 취재로 구분한다.

 

2) 뉴스제공은 절대 비밀이며 제보자 보호는 철칙이다.

 

3) 취재란 뉴스거리를 수집하는 것이며 뉴스의 가치는 귀에 새로운 것, 타인이 알지 못하는 것, 돌발적인 것 등이며 취재는 발로 하고 현장에서 생각하고 기사로 말해야 한다. 

 

7. 기사의 종류와 뉴스 

 

1) 보도기사 : 흔히 스트레이트기사라고 부르며 현장에서 사실의 가감 없이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형태의 기사

 

2) 해설기사 : 흔히 박스 기사라 부르며 손으로 자료를 모아 머리로 분석하여 체계화한 기사. 보도된 현상의 의미와 배경을 설명하는 기사로 중급 기사다.

 

3) 논설기사 : 정신과 마음으로 쓰는 최고급 기사로 논설 사설 칼럼등 주지 주장이 선명한 기사를 말한다.

 

4) 뉴스란 새로운 소식으로 기자에 의해 확인되고 정제된 글과 말로써 표현된 사실이다.

 

5) 하드뉴스 : 시간을 다투는 뉴스로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줄만한 내용으로 독자에 대한 심리적 물리적 접근, 탁월한 인물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 최초, 최후, 최소, 최고, 최신의 수식어가 붙는 일, 분쟁 등을 다루는 뉴스가 하드뉴스다.

 

6) 소프트뉴스 : 유머, 가십, 특이한 사건, 신변잡담, 개인의 체험 등을 다루는 뉴스 

 

8. 기사작성 요령과 원고정리 방법 

 

1) 기사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여야 한다. 완전한 파악은 그 기사를 한마디로 속 시원하게 요약 설명 할 수 있어야 한다.

 

2) 원고를 쓰기에 구성을 먼저 해야 한다. 그림도 스케치부터 먼저 한다.

 

3) 첫 문장에 독자를 사로잡아야 하며 심도 있는 것부터 역 피라미드식으로 구성해 가야 한다.

 

4) 기사에 긴장감을 유지시켜 지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문장은 짧게 쉽게 간결하게 쓴다. 단 독자의 이해가 전제가 돼야한다.

 

6) 작성이 끝난 기사는 꼭 소리 내어 읽어보고 자연스러운지(리듬, 유창, 강약) 확인한다.

 

7) 확정적, 적극적이며 부드럽게 쓸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8) 애매한 점, 문맥이 잘 통하지 않는 부분은 없는가?, 날짜, 숫자, 통계에 세심한 주의를 가져야 한다. 

 

9. 기자의 자세와 종류 

 

1) 기자는 출입처 또는 취재 시 늘 겸손해야 한다.

 

2) 항상 친절하며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3) 복장은 단정한 정장차림으로 불필요한 언행은 삼가야 한다.

 

4) 최대한 표준어 사용과 바른말 정확한 발음을 구사해야 하며 상대방이 누구든지 존중해야 한다.

 

5) 아무리 높은 사람도 독자보다 낮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자는 독자를 대표한 사람이다.

 

6) 상대방의 기분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말부터 하고 칭찬부터 한다.(미인대칭)

 

7) 기자는 신문사 편제에 따라 그 명칭이 달라진다. 사회부, 특집부, 편집부, 수습기자, 시민 학생기자, 통신원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8) 사이비 기자는 취재활동은 하되 그 목적을 기사작성에 두지 않고 다른 곳에 두는 사람이다. 언론사의 유명세나 크기와 상관없이 누구나 사이비가 될 수 있다.

 

9) 대기자란 유능한 전문기자를 말한다. 대기자는 기자로써 풍부한 경험과 새롭고도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 및 능숙한 표현 능력을 갖춘 자로 보도기사, 해설기사, 논설기사를 모두 쓸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0. 신문사 직원(취재, 업무)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1) 사건을 잡았을 땐 6하 원칙에 맞도록 계속 추적, 취재, 신속, 명확한 보도를 해야 한다.

 

2) 사건 취재 시 공무원사건이 아닌 경우 될 수 있는 대로 대면을 피하고 사진촬영을 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3) 절대로 사건 당사자에게 "신문에 보도 한다"든지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됨. 이것이 "공갈죄"에 해당한다.(금품을 받지 않아도 공갈죄 성립)

 

4) 사건의 약점을 별미로 하여 "신문구독"이나 "광고"를 받으면 공갈죄가 성립된다.

 

5) 사실과 다른 것을 "허위보도"했을 때

 

6) 사건을 빙자하여 사람을 차 속이나 집, 기타구조물(건물)에 감금해서는 안 됨

 

7) 남의 집이나 건물 또는 사무실을 주인 허락 없이 침입하면 안된다.

 

8) 남의 집이나 사무실을 수색해도 안 된다.

 

9) 기자는 취재 시 상대방을 폭행 또는 구타하여서는 안 된다.

 

10) 취재, 증거확보를 위해 남의 물건을 주인의 승낙 없이 가져 오면 안 된다.

 

11) 취재를 위하여 특수지역(통제구역)안에 들어가거나 사진촬영을 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에 적용)

 

12) 기자는 사건 취재 시 습득한 개인의 비밀이나 회사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13) 타인의 법적문제(, 형사) 또는 인식구속 등을 해결해 주겠다고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면 안 된다.

 

14) 구독료 및 광고료를 받아 지사에 입금치 않고 사용하면 안 된다.

 

15) 약점을 빌미로 물품을 강매해서는 안 된다.

 

16) 사건 취재 후에도 향응을 받으면 안 된다.

 

17) 사건 "취재원"(자료)을 잡았을 때 시간적 여유를 주지 말고 급행으로 취재하여 정확한 보도를 한다.

 

18) 사건 취재 시, 시간적 여유를 준 후 시일이 7일 이상 경과한 후 보도 할 경우 사법수사기관에서 금품제공을 받기위해 이를 요구하다 안 되니까 보도하였다는 누명을 쓰게 될 소지가 크며 공갈혐의점을 인정받게 된다.

 

19) 사건을 눈감아 주려면 화끈하게 봐주고 향응이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며 구독이나 광고도 공갈행위에 속하므로 거절해야 한다.

 

20) 취재를 목적으로 (1)주거수색, (2)사람의 신체, (3)건조물, (4)저택, (5)선박 또는 소유하고 있는 방, 실을 수색하는 자는 (형법 제321조에 해당, 3년 이하의 징역) [, 경찰 검찰과 동행 시 무방함]

 

21) 명예훼손의 처벌에서 제외되는 것 형법 제310조 제1(위법성저각)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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