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년 주거비 연간 최대 120만원 지원
25일까지 신청…일하는 청년 무주택자 500명 전월세
김영현 기자 | 입력 : 2022/02/07 [16:03]
▲ 청년 주거비 연간 최대 120만원 지원(사진=전남도청) © 김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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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주거비를 매달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에 소재한 회사, 사업장에서 최근 6개월 이내 기간 중 3개월 이상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노동 중이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 5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주민등록 주소지가 전남이면서 전세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유사 주거지원사업 참여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자격 요건, 유사 주거지원사업 중복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3월 중 발표할 것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10만 원씩 1년간 지원한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도내에서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에게 전·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의 생활 전반에 걸친 정책을 통해 청년이 떠나지 않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주택 구입 대출이자 월 최대 15만 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만들기 지원사업도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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