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월 3일부터 정부24를 통해 행정사 업무신고와 업무신고확인증 재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사 자격증을 가진 국민이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했고 확인증 재발급 역시 현장 접수가 필수였다.
연간 천여 건 이상 접수되는 민원임에도 이용 불편이 컸다.
또한 행정사 업무신고는 실제 업무 개시를 위한 필수 절차로, 창업 준비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초래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시스템 편의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앞으로는 정부24 접속 후 본인 인증을 하면 업무신고와 확인증 발급 메뉴를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처리로 민원시간 단축과 현장 방문비 절감이 기대된다.
또 행정안전부는 대면 확인이 꼭 필요하지 않은 행정서비스는 정부24를 중심으로 온라인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온라인 전환으로 행정사들은 불필요한 방문 절차를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부24 중심의 비대면 서비스 확대가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시사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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