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대 라이스사업단, 항공안전교육 열고 자율보고 체계 점검

항공운항학과와 비행교육원 안전관리 운영 협의 진행
위해요소 사전 점검하며 현장 안전관리 강화

허용우 | 기사입력 2026/05/22 [10:13]

초당대 라이스사업단, 항공안전교육 열고 자율보고 체계 점검

항공운항학과와 비행교육원 안전관리 운영 협의 진행
위해요소 사전 점검하며 현장 안전관리 강화

허용우 | 입력 : 2026/05/22 [10:13]

▲ 초당대학교 비행교육원 311호에서 2026년 SMS(안전관리시스템) 정기안전교육 협의  © 허용우

 

[시사더타임즈 / 허용우 기자] 초당대학교(총장 서유미) 라이스사업단이 항공안전관리 교육을 열고 자율보고 체계와 현장 안전관리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초당대학교 라이스사업단은 지난 422일 교내 비행교육원 311호에서 2026년 정기안전교육 세부 운영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항공운항학과 교수진과 콘도르비행교육원 교직원 등 37명이 참석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육과 협의를 이어갔다.

 

교육은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과 안전관리체계의 운영 차이를 점검했고 안전관리체계 필요성과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또 자율보고와 의무보고 제도 운영 방식과 위해요소 사전 발견 방안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항공 현장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구성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보고 체계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유선 보고체계 일원화와 항공기 견인장치 체결 기준 점검, 엔진 시동 전 주변 환경 확인 절차도 논의했다.

 

초당대 항공기업특화센터 관계자는 교수진과 비행교육원 현장 인력이 함께 안전 과제를 점검하며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정기 안전교육과 보고 문화 운영을 이어가며 지역 항공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초당대학교 라이스사업단은 항공운항학과와 콘도르비행교육원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정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안전법에서는 항공 종사자의 안전관리와 위험 예방 체계 구축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과 비행훈련기관은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위험 요소 발견 시 보고와 개선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지역 항공교육기관이 안전관리 교육을 정례화하며 사고 예방 체계를 점검한 점은 지역 항공인재 양성 기반 강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안전교육과 현장 개선 과제를 함께 논의한 초당대학교와 비행교육원 운영 노력은 지역 항공안전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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