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더타임즈 / 안진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생에 따른 보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특례와 사회복지사업 전환 지원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특례와 목적사업 변경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내에는 현재 111개 사회복지법인이 124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3개소는 휴지 상태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평균 충원율은 38.14퍼센트로 전체 어린이집 평균 충원율 54.63퍼센트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로 어린이집 운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일부 법인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새로운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해산 특례는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휴지 상태인 경우, 최근 24개월 평균 충원율이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영유아 감소로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 적용된다. 해산 여부는 시군 검토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개정 제도에 따라 2026년 5월 12일부터 7년 동안 한시적으로 잔여재산 귀속 특례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정인에게 귀속하거나 유사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설립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감가상각을 적용한 후 잔존가치를 반환하도록 해 공공재원의 책임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목적사업 변경 제도도 시행된다. 최근 24개월 평균 충원율이 30퍼센트 미만이거나 어린이집이 폐지 또는 휴지 상태인 법인은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사회 돌봄사업 등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목적사업 변경을 희망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과 교육, 전문 컨설팅, 행정절차 지원 등을 제공하고, 보육 공백 방지를 위해 재원 아동 보호대책과 보호자 안내, 시군 협력체계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6월 중 사회복지법인 해산 계획과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시군과 협력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방상윤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북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수십 년간 지역 보육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저출생에 따른 구조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제도는 운영이 어려운 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돌봄 분야 복지서비스로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보육 공백은 철저히 방지하면서 사회복지 자원이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저출생으로 인한 보육 수요 감소에 대응하면서 기존 사회복지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사회복지법인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고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돌봄서비스 등 지역사회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로 기능을 전환할 수 있어 복지서비스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육 공백 방지와 지역 복지 인프라 유지라는 두 과제를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것이 제도 안착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