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어업용 면세휘발유 보조금 지원1억2700만원 투입해 900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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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청 전경 [사진=여수시청] © 김상환 기자 |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여수시가 유가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어업인을 위해 어업용 면세휘발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
여수시는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에는 총 1억2700만원이 투입된다. 재원은 특별시비 40퍼센트와 시비 60퍼센트로 구성된다.
지원 대상은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허가어선과 관리선 가운데 면세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업인이다.
지원 대상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해당 기간 공급받은 면세휘발유 사용량에 대해 리터당 116.3원을 정액으로 소급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월별 공급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수시는 면세휘발유 122만9000리터를 기준으로 약 900척의 어선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어업허가증과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여수시 수산경영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면세유 공급 실적과 지원 요건을 확인한 뒤 10월부터 11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어업용 면세경유는 해양수산부가 수협을 통해 유가연동보조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여수시가 면세휘발유 사용 어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유류비는 어업경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직결된다”며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조금은 유가 상승에 따른 어업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과 사용량을 정확히 확인해 보조금이 실제 어업인의 경영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집행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절차와 지원 기준을 충분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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