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3지구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사각지대 (1)

부지 조성공사 중 아파트 입주와 시내버스 운행
방진시설 확인되지 않는 공사장 인접해 입주민 피해 우려
광주도시공사 관리·감독 실태와 책임 규명 필요

김상환 기자 | 기사입력 2026/11/04 [17:32]

첨단3지구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사각지대 (1)

부지 조성공사 중 아파트 입주와 시내버스 운행
방진시설 확인되지 않는 공사장 인접해 입주민 피해 우려
광주도시공사 관리·감독 실태와 책임 규명 필요

김상환 기자 | 입력 : 2026/11/04 [17:32]

       ▲ 공사장과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 사이 도로에 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 김상환 기자

 

▲ 비산먼지억제시설 없이 공사는 진행중에 있고 차량들은 그 옆 도로를 운행하고 있다. © 김상환 기자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광주 첨단3지구에서 부지 조성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아파트는 준공 후 주민 입주가 이뤄지고 시내버스까지 운행하고 있지만, 주변 공사장에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곳이 있어 주민 생활환경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취재진이 확인한 현장에서는 아파트 입주가 진행되는 도로 주변에서 굴삭기 작업과 공사 차량 출입이 계속되고 있었다. 또한 방진벽과 세륜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으며 공사장에서 발생한 먼지가 도로와 주변 생활공간으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 10월 26일 취재진이 현장 사진과 함께 비산먼지 억제시설 문제를 지적하자 해당 관리청인 장성군은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 관계자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았다고 했지만, 북구청 관련 담당자들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구청은 오늘(11월 4일) 오후 현장 확인 자리에서 첨단3지구 전체가 부지 조성공사 중이라는 이유로 개별 건축공사로 전환되기 전까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의무가 없고 위반으로 처벌하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한 방진벽과 세륜시설도 설치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의 공정 구분만이 아니다. 이미 아파트에 입주해 생활하는 주민과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가 핵심일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공사장이 신고 대상인지, 신고 내용에 어떤 억제시설이 포함됐는지, 현장에 설치된 시설이 기준에 맞는지는 공사 종류와 공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전체 개발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도 공구별 또는 동별 사용검사가 가능하므로 아파트가 먼저 준공돼 입주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주택 사용검사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인접 공사장의 비산먼지 관리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광주도시공사는 첨단3지구 공사별 시행 주체와 관리·감독 범위,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점검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관할 행정기관도 공사장별 신고 내용과 실제 시설 설치 상태를 확인해 법령에 따른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개발사업은 공사 진행률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주민이 입주하고 버스가 운행하는 공간에서 공사가 계속된다면 그에 맞는 환경관리도 이뤄져야 한다.

 

사업 시행과 관리에 관여하는 기관들이 책임을 서로 미루지 않도록 관리 주체와 점검 결과를 명확히 밝히고 주민 피해를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에서 장성군과 북구청 담당자들의 판단이 달랐던 만큼 두 기관이 각각 어떤 신고 내용과 현장 상태를 확인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같은 개발사업 구역에서 비산먼지 관리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면 주민 입장에서는 행정의 일관성을 신뢰하기 어렵다. 

 

아파트 입주민과 도로 이용자의 생활환경은 개발사업의 진행 단계와 무관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주민이 거주하고 대중교통이 운행하는 공간을 공사 중이라는 이유로 환경관리의 사각지대에 두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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