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사업장 37곳 공개, 경영책임자 형사책임 확인상반기 형 확정 사업장 대상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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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 조 윤 기자 |
[시사더타임즈 / 조 윤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중대산업재해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을 공개하고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예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보건 의무 위반이 반복되고 있어 사업장의 예방 조치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 37곳을 관보와 누리집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으로, 사업장 명칭과 재해 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과 원인, 해당 기업의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이 포함됐다.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39명 가운데 1명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3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으며 2명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번 공개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3년이 확정된 사업장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경영책임자가 구속·기소된 뒤 최종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업장이 포함됐다.
이동식 비계 위에서 기본적인 보호구 없이 작업하다 추락한 노동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재개한 뒤 다음 날 사망한 사례도 공개됐다. 사고 이후 작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가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살피는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공표한 중대산업재해 사업장은 이번 공개를 포함해 모두 81곳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과 개선 여부에 대한 점검으로 75곳에 달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도 62곳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이행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을 보장하는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핵심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특히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경영책임자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행동이 현장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강조하면서 "노동부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재해예방 컨설팅 등 지원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은 사고 발생 이후 처벌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와 처벌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별 안전보건 의무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반복적으로 확인된 위험요인 점검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지원 의무가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지원도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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