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더타임즈 / 조 윤 기자] 정부와 보험업권이 2027년부터 2년간 취약 어르신 약 65만 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취약계층 약 8만 명에게 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9일 보험업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비는 105억 원으로 보험업권 상생기금 96억 원을 활용한다. 올해 3월 보험업권이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맺은 뒤 추진하는 후속 사업으로, 기존 소상공인 등 지역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을 취약 어르신까지 확대했다.
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사업과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으로 나뉜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 57만 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와 금융교육,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낙상사고 치료비 지원에는 25억 원을 투입한다. 타박상과 염좌, 골절 등 신체 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회복비를 차등 지급하며, 어르신은 진단서와 영수증을 갖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담당 생활지원사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보이스피싱 예방과 모바일뱅킹 이용법 등을 교육하는 맞춤형 금융교육에는 4억 원을 배정했다. 생활지원사가 경찰청 교육자료 등을 활용해 대면 교육을 진행한다.
건강상담과 진료예약, 만성질환 관리 등 의료 연계 서비스에는 39억 원을 투입한다.
대학병원 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등 의료진이 전화로 건강상담과 건강검진 결과 분석을 제공하고, 복약 안내와 고혈압·당뇨 환자 맞춤형 식단도 추천한다. 전문병원과 의료진 안내, 진료예약 대행, 진료 이후 간호사의 일대일 상담과 영양관리도 지원한다.
고립과 우울을 겪는 어르신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는 15억 원을 배정했다. 건강 진단검사로 집중 지원 대상자를 선별해 우울 예방과 신체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업 참여가 우수한 어르신과 생활지원사에게 지급하는 참여 장려금에는 2억 원을 편성했다.
치매 취약계층 약 8만 명에게는 20억 원을 들여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치매 어르신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신체 상해나 재산 피해를 입힌 경우 보험으로 배상하는 방식이다.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치매환자로 등록된 어르신 가운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기존 돌봄체계를 연계할 계획이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낙상 치료비 지원과 금융교육 등을 운영하고, 치매배상책임보험은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맡는다.
두 사업은 올해 4분기 세부 계획과 수행 업체를 확정한 뒤 2027년 1분기부터 2028년까지 시행한다. 건강관리 서비스 수행 업체와 치매보험 수행 보험사도 올해 4분기 중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낙상사고로 치료비 부담을 겪거나 치매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취약 어르신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와 보험업권은 사업 시행 이후 실적과 사각지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