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대지수 첫 도입, 서울서 멀고 낙후될수록 더 지원
전국 229개 시군구 4개 권역으로 구분 2027년부터 재정·세제·규제·조달 정책에 반영
조 윤 기자 | 입력 : 2026/11/02 [10:22]
[시사더타임즈 / 조 윤 기자] 정부가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 발전 수준, 인구감소지역 여부를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를 처음 마련하고 2027년부터 전국 지방정부 지원 정책에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우대지수 도입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운영 방안을 담은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은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된다.
지방우대지수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원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다.
서울과의 공간적 거리,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44개 균형발전 지표를 반영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을 평가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우대가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산정 결과를 토대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중앙부처는 권역별 구분을 바탕으로 소관 사업의 특성에 맞춰 지방 지원 수준과 방식을 정하게 된다. 재정과 세제, 규제, 조달 등 정부 정책 전반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예고 기간 지방정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관리 기준과 권역별 구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는 관계 부처에 제도의 취지와 활용 방안을 안내하고 각 부처가 소관 정책과 사업에 맞는 우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최초로 마련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지수가 국가 정책 전반에 폭넓게 활용돼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주도 성장의 실질적 기반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우대지수가 지역 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수단이 되려면 권역 구분의 근거와 지원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서울과의 거리만으로 지역 여건을 판단하지 않고 인구 유출과 산업 기반, 일자리, 생활 기반시설 등 지역별 격차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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