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헌식·최현수·이유찬, 5·18 관련 2000년 검찰 수사기록 공개 촉구

공동 회견문 통해 수사 경위와 최종 처분 공개 요구
유공자 등록·보상 심사 개선과 신고포상금제 제안

김상환 기자 | 기사입력 2026/11/04 [11:37]

하헌식·최현수·이유찬, 5·18 관련 2000년 검찰 수사기록 공개 촉구

공동 회견문 통해 수사 경위와 최종 처분 공개 요구
유공자 등록·보상 심사 개선과 신고포상금제 제안

김상환 기자 | 입력 : 2026/11/04 [11:37]

▲ 5·18 민주유공자 관련 의혹 확인, 2000년 광주지방검찰청 수사기록 공개 촉구 공동 회견 © 김상환 기자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하헌식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당협위원장 등 3명이 5·18민주유공자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000년 광주지방검찰청 수사기록 공개를 촉구했다.

 

하 위원장과 최현수 전)개혁신당 광주시당위원장, 이유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학생 대표는 지난 11월 3일 공동 회견문을 통해 당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면 수사 대상과 조사 내용, 확인 자료, 수사 결과와 최종 처분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와 법률상 보호 대상은 제외하되 공개 가능한 기록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5·18민주유공자 등록과 보상 문제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려면 신청자와 보상 결정자, 국가보훈부 등록자를 구분해 각각의 기준과 심사 절차, 인원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되지만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문제 제기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회견문에는 정부와 관계기관에 대한 네 가지 요구가 담겼다. 2000년 검찰 수사기록과 종결 사유 공개, 유공자 등록 기준과 보상 심사 절차의 투명성 강화, 허위 등록과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 도입, 5·18 보상심의위원회의 국가보훈부 소속 전환을 포함한 심사체계 개선이다.

 

이들은 허위 등록이나 부정수급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면 등록 취소와 지원금 환수 등 행정조치와 형사책임을 법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소속과 구성, 운영 방식도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동 회견문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유공자의 명예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련 의혹을 기록과 자료로 확인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회견문에서 언급한 2000년 검찰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록 존재 여부, 수사 결과는 공식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관련 기록의 보존 여부와 공개 가능 범위, 유공자 등록 및 보상 심사 기준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 개선 요구 역시 현행 법령과 기관별 권한을 면밀히 검토해 실현 가능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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