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스피·코스닥 모든 상장사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매출액 3000억 원 기준 폐지하고 공시 대상 확대 소기업은 2029년부터 적용 공시 이행 지원도 추진
조 윤 기자 | 입력 : 2026/11/02 [10:20]
[시사더타임즈 / 조 윤 기자] 내년 1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모든 법인이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정보보호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 보안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하던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기준을 없애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모든 법인을 의무대상에 포함했다. 기업인수목적회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 기업도 공시 의무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기존에 예외를 적용받던 공공기관과 소기업,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예외 규정도 삭제했다. 소기업은 경영 여건을 고려해 2029년 1월 1일부터 의무가 적용된다.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관련 인증·평가·점검 및 활동 현황을 공개하는 제도다. 2022년부터 사업 분야와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해 왔다.
이용자 수 산정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개정안은 전년도 전체 일일평균 이용자 수를 적용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새롭게 의무대상에 포함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보보호 공시 지침을 마련하고 상담과 교육, 기업별 상담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 상시 상담과 지역 순회 교육도 제공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보호 공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의무대상 확대를 계기로 정보보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 대상 확대가 기업의 실제 보안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공시 항목의 정확성과 공개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공시 자료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투자 규모와 보안 인력, 사고 대응 체계가 실제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체계도 필요하다.
정부는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는 지원과 함께 허위·부실 공시를 예방할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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