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
보상 대상 확대하고 심의 기준 마련해 산모 중증장애 포함 보상 한도 1억5000만 원 설정하고 국가 전액 부담 유지
조 윤 기자 | 입력 : 2026/05/07 [10:04]
[시사더타임즈 / 조 윤 기자] 정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범위를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제도를 확대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범위를 넓혀 환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와 산모 신생아 사망 등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일부 유형에 한해 보상이 이뤄졌으나 개정안은 재태주수 20주 이상 산모에게 발생한 분만 관련 중증장애를 보상 대상에 포함했다.
보상은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보상 한도는 1억5000만 원으로 설정했다. 재원은 2023년 12월부터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견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의료사고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국가가 전액 재원을 부담하며 제도 개선에 나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의료 현장 신뢰 회복과 피해자 지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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