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불법 선거광고물 30일 집중 점검 실시
선거광고물 관리지침 적용하고 안전 위반 시 즉각 조치 자율책임 광고물은 계도 우선하고 미이행 시 정비 추진
조 윤 기자 | 입력 : 2026/05/07 [10:02]
[시사더타임즈 / 조 윤 기자]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광고물 관리 강화를 위한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광고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거 시기마다 정당과 후보자가 설치한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며 도시 환경 훼손과 안전 위험이 반복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공직선거법과 옥외광고물법 적용 기준을 정리한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4월 15일 지방정부와 정당에 안내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승인된 후보자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투표참여 권유와 후원금 고지 광고물 등은 허가 신고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당내 경선과 예비 후보자 광고물은 자율책임으로 관리되며 설치와 유지 보수 책임을 후보자에게 부여했다.
점검에서는 지침 준수 여부와 표시 설치 기준을 확인하고 위반 광고물은 자진 철거와 이동 설치를 요구하며 미이행 시 지방정부가 정비한다. 주말과 공휴일 대응팀을 운영해 현장 대응 공백을 줄일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선거 시기마다 반복되는 불법 광고물 문제는 시민 불편과 직결된다고 말하며 점검을 통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옥외광고물법이 규정한 공공 안전 질서 유지 사이 균형을 맞추기 위한 행정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제도 정비와 현장 대응을 병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시사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