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치유휴직 최대 1년 확대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지급
치유휴직 연장 요건 구체화하고 의사진단서 제출 시 추가 6개월 허용한다 결정적 정보 제공자에 포상금 지급하고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조 윤 기자 | 입력 : 2026/05/07 [10:00]
[시사더타임즈 / 조 윤 기자] 정부가 이태원참사 피해자 치유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5월 11일부터 시행하는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자 치유휴직 연장 요건과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지급 기준을 규정했다.
기존 6개월로 제한된 치유휴직은 의사의 진단서나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작성한 소견서를 제출하면 추가 6개월을 연장해 최대 1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휴직 연장은 종료 7일 전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되고 시행일 이전 종료된 경우에도 원하는 휴직일 기준 7일 전에 신청하면 적용된다.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은 총 3000만 원 규모로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으나 진상규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특별조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피해자가 회복에 집중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2027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했고 치유휴직 신청기한은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인 2027년 9월 15일까지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은 재난 피해자 권리보장과 회복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 보완으로 평가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는 보호 장치를 구체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또한 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자 회복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지속적인 보완과 관리가 뒤따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저작권자 ⓒ 시사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