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5단계 개편, 완속 낮추고 급속 높여

충전기 출력별 요금 세분화하고 운영비 반영해 단가 조정
충전시설 관리기준 강화
요금 공개 의무와 점검체계 도입

조 윤 기자 | 기사입력 2026/05/07 [10:03]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5단계 개편, 완속 낮추고 급속 높여

충전기 출력별 요금 세분화하고 운영비 반영해 단가 조정
충전시설 관리기준 강화
요금 공개 의무와 점검체계 도입

조 윤 기자 | 입력 : 2026/05/07 [10:03]

[시사더타임즈 / 조 윤 기자] 정부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5단계로 개편하고 충전시설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30일부터 519일까지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요금 개편안을 행정예고하고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6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충전요금 체계는 충전기 출력 기준 2단계로 운영돼 실제 비용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충전기 출력을 기준으로 30킬로와트 미만부터 200킬로와트 이상까지 5단계로 구간을 세분화하고 통신비와 유지보수비를 반영해 요금단가를 조정했다.

 

공공 충전기는 기후부가 설치 운영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회원카드로 결제할 때 적용된다. 계절별 시간대별 할인은 기존 할인 폭을 유지해 적용한다.

 

개정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운영자의 정보 등록 의무를 규정했다.

 

충전요금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과 안내문 설치를 의무화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는 외부 요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운영자는 예방정비와 정기점검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고장 신고와 이용 문의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충전요금과 위치 정보 또 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는 한국환경공단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정선화 정책관은 합리적인 요금과 이용 편의가 전기차 보급의 핵심이라고 말하며 충전 생태계 조성 계획을 밝혔다.

 

이번 개편은 대기환경보전법 취지에 맞게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기반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요금 체계 세분화는 비용 구조 반영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급속 충전 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자 부담 증가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부가 요금 체계와 관리 기준을 동시에 정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사용자 체감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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