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구급차 운행정보 실시간 관리로 가짜 구급차 잡는다

위치·이동 경로·운행시간 전산 수집
내년 이상 운행 자동 탐지 추진
보험 가입 상시 확인도 검토

조 윤 기자 | 기사입력 2026/10/18 [14:42]

민간구급차 운행정보 실시간 관리로 가짜 구급차 잡는다

위치·이동 경로·운행시간 전산 수집
내년 이상 운행 자동 탐지 추진
보험 가입 상시 확인도 검토

조 윤 기자 | 입력 : 2026/10/18 [14:42]

                ▲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 흐름도 [자료=보건복지부]  © 조 윤 기자


[시사더타임즈 / 조 윤 기자] 민간구급차의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체계가 도입돼 환자 이송과 무관한 사적 이용 등 부적절한 운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3일 공포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민간구급차의 위성항법장치 기반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은 차량 운행기록장치에 수집된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그동안 구급차 운행 기록은 차량에 저장된 위치 정보와 운행 서류를 사후에 대조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차량별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시간을 수집해 지방자치단체의 점검과 운행 적정성 확인에 활용한다.

 

현재는 운행정보를 수집·축적하는 단계로, 내년에는 이상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자동으로 찾아 담당 기관에 알리는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구급차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과 보험사 등 관계기관의 정보 연계도 추진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은 구급차 운행을 전자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시스템 기능을 지속해서 보강하고 부적절한 운행을 면밀하게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자 이송체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운행정보 수집에 그치지 않고 이상 운행을 적시에 확인해 현장 점검과 필요한 행정조치로 연결해야 한다. 보험 가입정보 연계와 개인정보 보호 기준도 함께 마련하고, 점검 실적과 위반 조치 결과를 공개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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