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굿즈·화장품까지 유통 차단, 위조상품 28만점 적발

완구·문구류 9만 점으로 최다
K브랜드 위조품 두 배 증가
해외직구·특송 물품 집중 관리
소비자 안전과 기업 상표 보호 강화

조 윤 기자 | 기사입력 2026/10/18 [14:38]

K팝 굿즈·화장품까지 유통 차단, 위조상품 28만점 적발

완구·문구류 9만 점으로 최다
K브랜드 위조품 두 배 증가
해외직구·특송 물품 집중 관리
소비자 안전과 기업 상표 보호 강화

조 윤 기자 | 입력 : 2026/10/18 [14:38]

               ▲ 지재권 침해물품 집중단속 적발물품 [사진=관세청]  © 조 윤 기자


[시사더타임즈 / 조 윤 기자] 관세청이 두 달간 위조상품 집중단속을 벌여 완구와 문구류, 화장품, K팝 굿즈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28만733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관세청은 지난 8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 물품 가운데 완구·문구류가 9만3862점으로 전체의 33.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신변잡화는 6만9531점, 의류는 3만4789점, 가방류는 2만7298점으로 집계됐다.

 

K브랜드 위조품은 9571점으로, 지난 5~6월 특별단속에서 적발한 4744점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설화수와 달바, AHC 등 국내 화장품과 BTS, 아이브 등 K팝 관련 상품이 주요 적발 품목에 포함됐다. 전체 적발 물품의 96.6%는 해외 브랜드 제품이었다.

 

반입 경로는 일반 수입화물이 14만6323점으로 52.1%를 차지했다. 특송·우편물품은 12만9627점으로 46.2%에 달했고 여행자 휴대품은 4783점으로 집계됐다. 해외 직접구매와 국제 배송을 통한 위조상품 유입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온라인 구매 단계부터 정품 여부를 살펴야 한다.

 

위조상품은 상표권 침해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위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성분과 제조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고, 위조 완구와 전자제품은 유해물질 노출이나 화재·감전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

 

소비자는 정품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을 경계하고 브랜드 공식 누리집이나 공식 판매처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조상품 판매·유통이 의심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125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박준성 관세청 통관검사과장은 "값이 싸다는 이유로 위조상품을 쉽게 구매하지만, 그 대가는 우리 가족의 건강과 안전이 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며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결과는 위조상품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단계의 검사와 함께 온라인 유통 경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관세청은 적발 실적에 머물지 않고 반복 유입 경로와 판매 조직을 추적해 유통 차단 효과를 높여야 한다.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국내 기업의 상표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지속적인 사후 점검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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