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건축 인허가 보완요구 한 번으로 줄인다내년 1월부터 시와 구청 협업 방식 운영
|
![]() ▲ [사진제공=전주시청] © 김상환 기자 |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전주시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반복되는 보완과 부서 협의 지연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원스텝 건축 인허가 처리를 시행한다.
시는 30일 건설안전국과 완산구, 덕진구가 참여한 합동브리핑에서 건축허가와 신고 등 인허가 민원을 대상으로 한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관계 부서의 보완사항을 한 차례에 모아 민원인에게 안내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와 신고 등을 신청하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10층 미만 건축 인허가 민원이다. 시는 접수 후 관계 부서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부서별 보완사항을 취합해 한 차례 보완으로 허가와 신고 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관계 부서가 보완사항을 정해진 기한 안에 회신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업무 점검표와 담당자 교육을 통해 처리 기준의 일관성도 높인다. 시와 구청 건축부서는 전주지역 건축사회와 실무 협의를 진행해 주요 보완 사례와 현장 애로사항도 공유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각종 사업 추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행정처리가 중요하다”라며 “관계부서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시민과 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건축법은 건축허가와 신고 등 건축행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민원 처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반복 보완을 줄이는 제도가 실제 민원 처리기간 단축으로 이어지려면 부서 간 회신기한 준수와 보완요구 기준의 일관성이 함께 확보돼야 한다. 또한 처리 건수와 평균 기간, 보완 횟수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