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 보완 촉구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등 4대 개선안 제시
세수결손 미보전액 706억원 보전 요구

최종민 기자 | 기사입력 2026/10/14 [11:27]

전주시의회, 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 보완 촉구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등 4대 개선안 제시
세수결손 미보전액 706억원 보전 요구

최종민 기자 | 입력 : 2026/10/14 [11:27]

 전주시의회 미래대응 지방재정 보완촉구 기자회견 [ 사진 = 전주시의회 ] © 최종민 기자

 

[시사더타임즈 / 최종민 기자] 전주시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재정 보완과 재원 배분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 최주만 의장과 온혜정·장병익·김정명·이성국 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과 기금사업의 국비 지원 원칙 제도화, 생활인구를 반영한 재원 배분 기준 마련 등 4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의원단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먼저 제외한 뒤 나머지 금액에 19.24퍼센트를 적용해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내년 정률분 지방교부세 재원이 현행 기준보다 약 30조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주시는 세수 증가에 따라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약 2200억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부안이 적용되면 증가액은 250억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의원단은 정부의 지방계정 지원 방식도 문제로 제기했다. 지방계정 15조3000억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은 3조500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가 사업 용도를 정하는 방식이어서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밝힌 지방계정 재원의 최대한 전액 지원 방침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원 배분 기준에 생활인구와 지방거점도시의 행정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주시의 주민등록인구는 약 62만명이지만 2024년 월평균 생활인구는 약 161만명에 달한다. 전주시는 9개 광역기반시설을 운영하는 데 매년 300억~4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의원단은 현행 재원 배분 산식이 주민등록인구 중심으로 운영돼 실제 생활인구와 광역 행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가균형성장 전략으로 5극 3특 체계를 제시했지만 국가 투자가 5극에 집중되고 있다며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에 3특 지역 지방거점도시 유형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거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전주시는 2023년과 2024년 세수결손으로 706억원이 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했으며, 해당 손실은 아직 보전되지 않은 상태다.

 

장병익 예산결산위원장은 지방주도 성장과 재정분권은 정부가 내건 약속이라며 지방재정을 지키는 것이 그 출발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과 함께 지방의 정당한 재정 몫을 확보할 때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최주만 의장은 미래대응기금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정부안대로라면 지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이 지방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관련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향후 논의에서는 지방교부세 재원 감소를 보완할 방안과 기금 지원금의 지방 자율성 확보, 세수결손에 따른 기존 손실의 보전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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